제6조의1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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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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