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6조의1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