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조 (목적)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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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醫務)ㆍ법무(法務)ㆍ군종(軍宗) 및 수의(獸醫)장교 등의 선발ㆍ입영 및 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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