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조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상자(이하 "신체검사대상자"라 한다)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인력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기준상의 등급을 차상위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적용범위) 다음 조문 → 제4조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