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조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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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상자(이하 "신체검사대상자"라 한다)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인력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기준상의 등급을 차상위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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