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14조 (의무소방원의 계급)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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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를 이방ㆍ일방ㆍ상방ㆍ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한다.

**②** 의무소방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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