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의무소방대설치법
**①** 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17-07-26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5ef297 -
2017-04-18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cdc37f3 -
2016-05-2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1c399b5 -
2016-01-27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b698c03 -
2014-11-1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1c3a6f -
2014-10-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ed8568b -
2011-09-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5a3ca18 -
2006-09-22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93273a4 -
2006-03-24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6ad80e4 -
2004-03-11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372cf0d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