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28조 (휴직)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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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중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3.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ㆍ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얻은 자가 휴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사람의 휴직중의 치료와 치유정도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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