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결격사유)
의무소방대설치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1.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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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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