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30조의1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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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소방기관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심사 결과 및 이유
2.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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