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징계

제32조 (징계의결의 요구)

의무소방대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대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