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징계

제36조 (준용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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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1조 내지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의무소방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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