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급여금의 청구)
의무소방대설치법
**①** 급여금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10, 2023.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0.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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