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징계)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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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營倉)ㆍ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한다.

**②** 영창은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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