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조 (종사명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면허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건부 면허를 받은 의사에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의사가 근무할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종사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해당 의료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다음 조문 → 제5조 (종사명령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