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조 (목적)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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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국회법」 제66조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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