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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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ㆍ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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