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6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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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5호,2006.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재정법」에 관한 경과규정) 제2조제2호중 「국가재정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본다.

부칙 <제192호,2015.7.2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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