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01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절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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