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02조의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7조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이란 제약, 약품, 신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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