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9조 (수입품목허가대장과 허가증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4조, 제5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품목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각각 포함한다)에 적어 넣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증을,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약품등 수입품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3.8, 2022.7.21>

1. 수입품목허가의 경우
가. 허가번호와 허가 연월일
나. 제품명
2. 수입품목신고의 경우
가. 신고수리번호와 수리 연월일
나.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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