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2조의8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신청된 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명칭 및 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3>

**②** 법 제50조의8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3>

1. 주성분 및 그 함량
2. 제형
3. 용법ㆍ용량
4. 효능ㆍ효과
5. 우선판매품목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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