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조 (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조업과 제조판매 품목의 허가ㆍ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등 2.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僞藥)을 포함한다] 3. 의약품등 제조판매품목 허가ㆍ신고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등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영업소 설치 등) 다음 조문 → 제8조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