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2조 (봉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3조에 따른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은 이를 뜯지 아니하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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