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4조의1 (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5조의3제4호에 따라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제외한 사항
2.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ㆍ변패ㆍ오염 또는 손상된 의약외품에 대한 교환장소, 연락처 및 교환방법
3. 첨부 문서의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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