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4조의1 (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65조의3제4호에 따라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제외한 사항 2.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ㆍ변패ㆍ오염 또는 손상된 의약외품에 대한 교환장소, 연락처 및 교환방법 3. 첨부 문서의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4조 (의약외품 용기 등에의 기재사항) 다음 조문 → 제75조 (의약외품 기재상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