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5조의1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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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5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7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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