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6조 (공공기관 납품용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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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납품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는 법과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납품용"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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