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82조 (심의 결과의 표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고신청인이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심의 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