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87조의1 (합의보고서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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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합의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법 제6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합의 당사자
2. 합의 내용
3. 합의 시기
4. 합의와 관련된 의약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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