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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