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 중 위탁한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

**②** 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범위와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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