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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