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조 (상건립대상자)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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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건립대상자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의회지도자로서 후세에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사망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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