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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