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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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0c0059 -
2017-07-26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16d5af -
2015-05-18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bb7d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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