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22조 (사업 개시의 신고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저장사업자가 저장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