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업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상호 간에 산업적 상승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집적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집적화단지의 육성방안
4.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그 밖에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업, 공공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집적화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집적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집적화단지의 육성방안
4.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그 밖에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업, 공공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집적화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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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6233f -
2025-11-11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2ae8e -
2025-10-01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306e8 -
2024-02-06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d3597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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