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촉진과 사업화를 위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 및 제품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술 및 제품에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 및 제품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술 및 제품에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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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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