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시 및 감독

제19조 (업무개선명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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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등의 업무 운영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기관등에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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