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2조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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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가 발행기관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계약이전, 영업정지, 영업의 인ㆍ허가 취소의 결정(이하 이 조에서 "금융구조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수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구조조정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 및 기초자산집합 업무와 분리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과 관련된 계약을 다른 적격 발행기관에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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