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법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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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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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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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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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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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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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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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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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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