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인감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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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5>

1.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관한 열람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성년후견
3.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이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

**②** 인감을 신고한 본인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열람한 서류의 사본(전산자료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5>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등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주민등록증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의 참관하에 열람하게 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7.5, 2021.1.5>

**④** 제1항제5호의 자 중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세무조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을 요청하는 자는 근거 법률 및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요청 내용에 따라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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