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사무의 관장)
인감증명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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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66a0e7d -
2016-01-0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e2ce90 -
2015-01-20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af4f676 -
2012-03-21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3e1029 -
2010-03-12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605fe36 -
2009-04-0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562d8e -
2007-05-17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ddacfbc -
2007-05-1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8d9343 -
2004-10-1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54345c -
2002-03-25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5674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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