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2.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3.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ㆍ방법 연구
4.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5.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6.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2.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3.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ㆍ방법 연구
4.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5.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6.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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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654b7e9 -
2025-10-0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25f5e9c -
2025-01-2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1a231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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