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20조 (제도개선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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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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