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적용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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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654b7e9 -
2025-10-0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25f5e9c -
2025-01-2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1a231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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