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적용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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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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