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15조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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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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