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4조 (조사결과의 제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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