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조 (조사사항)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1. 조사대상자의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국적, 교육 정도 및 혼인 상태 등 인구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자의 출생지와 특정 시점의 거주지 등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 및 직업(직위를 포함한다)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조사대상자의 가구 구분, 주거시설 형태, 사용 방 수 및 점유 형태 등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거처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총 방 수, 건축연도, 주거시설 수 등 주택의 구조ㆍ시설 및 그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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