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22조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인권보호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ㆍ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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