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25조 (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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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하였거나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출석하는 등 지명수배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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