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전용조사실 이용 등)
인권보호수사규칙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조사실을 이용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쪽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의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영상 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쪽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의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영상 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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